대구서 유세 중이던 민주당 선거운동원 차로 친 20대 긴급체포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5. 5. 26. 21:51

대선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을 차로 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 15분쯤 대구 수성구 신매시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선거운동 중이던 유세차 옆에 정차했다.
A씨는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하다가 자리를 떴다.
얼마 뒤 A씨는 또다시 유세차 앞에서 나타나 차량을 정차시키고 경적을 울렸다.
이에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차량 앞을 막아서고 항의하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 시켰다.
민주당은 강민구 수성갑 지역위원장 등 4명의 선거사무원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당초 A씨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했던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던 중 범행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대구경찰청은 "관련자를 조사한 후 피의자를 신병 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긴급논평을 내고 "명백한 정치 테러이며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다. 정당하고 합법한 선거 운동을 향한 물리적 폭력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처는 없다. 합의도 없다"며 A씨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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