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에도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사기 방지”

최지현 2025. 5. 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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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7일)부턴 집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보 확인 방법을 최지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인천의 빌라에 전셋집을 마련했던 한모 씨.

신용 대출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1억2천만 원을 모아 들어갔지만, 7달 만에 빌라가 압류된 걸 알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등기부 등본 밑에 보니까 새로운 게 한 줄이 생겼더라고요. 강서구 세무서 거기서 압류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었어요."]

임대인 정보를 조금만 더 알았더라도 조심할 수 있었던 전세 사기.

하지만 지금까진 전세 계약에 입주까지 마치고, 그마저도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임대인 정보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뀝니다.

전세 계약 전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만 확인되면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 최근 3년 동안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조회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정보는 조회를 신청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인 절차를 거쳐 7일 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조회 남용을 막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 당 한 달에 세 번으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은 문자메시지로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현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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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cho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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