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옆집 GH 합숙소’ 의혹…검찰, GH 전 사장 등 무혐의 처분

한준호 기자 2025. 5. 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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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자택 옆집을 합숙소로 임차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됐던 이헌욱 전 GH 사장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전 사장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전용면적 200.66㎡)를 전세금 9억5천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판교사업단에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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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신사옥 전경.GH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자택 옆집을 합숙소로 임차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됐던 이헌욱 전 GH 사장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와 GH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받던 이 전 사장 등 GH 관계자 4명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장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전용면적 200.66㎡)를 전세금 9억5천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판교사업단에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왔다. 해당 아파트는 당시 이 후보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국민의힘은 2022년 2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전 사장을 고발하며 해당 합숙소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선거사무소로 사용된 정황은 없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고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다 2023년 1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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