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규 순환출자 고리 의혹’ 고려아연 현장조사
이도윤 2025. 5. 26. 21:18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경영권 방어에 나선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26일) 고려아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월 고려아연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박기덕 사장,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이성채 최고경영자(CEO)·최주원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 대상이 아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고려아연 측은 임시 주총 전날인 지난 1월 22일 고려아연의 호주 해외법인인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3%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순환출자 고리에 묶인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상법 조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논리로 경영권을 방어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과정이 상호출자 금지 조항·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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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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