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화재, 주민 보상은 어떻게?..대전 때는 2달가량 걸려
【 앵커멘트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 사례가 1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향후 보상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년 전 대전 한국타이어공장 화재 때보다 피해 신고가 5배 이상 많아 보상에 난항도 예상됩니다.
보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조경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와 관련한 피해 신고가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건강 이상 등 인적 피해가 59%, 그을음 등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약 32%입니다.
광산구는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고,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며 조속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 정현순 / 화재 현장 인근 주민
- "집 앞에 텃밭을 임대하여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분진으로 인해가지고 다 키운 채소인데.."
▶ 박기연 / 화재 현장 인근 주민
- "주거지별로 거기에 대한 소송을 갈지, 아니면 구상권 청구를 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주민들 자체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대전 한국타이어 화재 때는 피해 신고가 2,000여 건이었고, 보상은 2달 만에 90% 완료됐습니다.
사고 7달 뒤에는 주민 385명이 2억 3,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금호타이어 화재로 인한 피해 접수 건수는 이보다 6배 이상 많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최초 3일간 접수받은 건강 이상 등 피해 내용에 대한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며, 순차적으로 피해 내용을 살핀 뒤 개별적인 연락을 취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원활한 보상을 위해서는 진료를 받은 주민들은 소견서를 받아 놓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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