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대응활동 묻자 '尹방어권'…인권위, 간리에 답변서 내기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 심사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 활동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 등을 꼽은 답변서를 간리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제11차 전원위에서 이런 내용의 '간리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간리는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인권위의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답변서 초안에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의결했다는 답변을 담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인권위는 해당 내용을 그대로 두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들 사이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설전도 오갔다.
당시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금도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도 많고,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다"고 했고, 안창호 위원장도 "(당시) 인권위 결정이 잘 됐다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숙진 상임위원은 "계엄령 선포 관련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해 인권위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논의 끝에 당시 전원위에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을 기각한 사실도 답변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전원위 개의에 앞서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리 답변서 공개와 김 상임위원 및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다음 달 1일까지 승인소위에 수정 답변서를 영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승인소위는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심사를 열고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간리에 인권위 특별 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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