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사람 끌고 내달렸다” 대구서 민주당 선거운동 방해한 20대 입건

김광우 2025. 5. 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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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을 차로 끌고 내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자동차를 이용해 대통령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운동 현장 근처에서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항의하며 자신의 차량에 매달리자 이들을 끌고 10m가량을 이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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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선거운동원 차에 매달고 10m 이동하기도
26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앞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세 현장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안무를 하며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남양주=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대구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을 차로 끌고 내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자동차를 이용해 대통령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운동 현장 근처에서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항의하며 자신의 차량에 매달리자 이들을 끌고 10m가량을 이동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B씨 등 서너명이 길바닥에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명백한 정치 테러 행위”라며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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