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일 만에 또 불법매립? 청주 수락리 악취 진동
토지주 “본인 축사서 가져온 퇴비 … 냄새 불가피” 해명
성토 관련 인허가 미신고 확인 … 청주시 현장조사 방침

[충청타임즈] 속보=충북 청주시 외곽지역 농지(논)에 음식물쓰레기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충청타임즈 보도(본보 3월7일자 3면 보도) 이후 70여일만에 이곳에 다시 불법매립 행위가 벌어져 인근 주민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주는 "본인 축사에서 가져온 퇴비"라며 반박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곳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일대 농지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부지는 지난 3월 음식물쓰레기 불법 매립 의혹이 불거졌던 수락리 3필지(약 1500평) 아래에 위치한 2필지(약 1800평)다.
인근 주민들은 "이번에는 아랫논까지 불법 매립 문제가 터졌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5일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2필지는 대략 1m 깊이로 절토돼 있었고, 그 위에는 문제가 불거진 정체모를 흙이 50㎝ 높이 가량 깔려 있었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이모씨(72)는 "전날부터 마을 온 동네에 악취가 진동을 한다"며 "저번처럼 또 누군가가 음식물쓰레기를 땅에 매립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씨(60대)도 "옆 동네에서 온 토지주가 마을 입구에다가 정체불명의 흙을 가져왔다"며 "토지주가 퇴비라고 주장하지만 농지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경험상 다른 무언가가 섞인 냄새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곳에는 전날 5톤 트럭이 10차례 넘게 오갔다. 최소 30톤으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흙이 매립됐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진정서 제출을 위해 주민 서명을 받고 있으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의 토지주인 장모씨(70대)는 축사에서 가져온 퇴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장씨는 "필지에 깔아놓은 것은 모두 본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가져온 퇴비"라며 "발효된 가축분뇨를 사용해 냄새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인은 이 마을 주민이 아닌 바로 옆 금계리 주민인데, 주민들이 본인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성토와 절토가 이뤄진 2필지의 논은 청주시 흥덕구청 농업정책과 등에 매립 또는 성토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시행된 농지관련법에는 50㎝ 이상 깊이의 성토나 절토 행위시 해당 관청에 농지개량 행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됐다.
농업정책과는 성토 관련 허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현장 조사를 나갈 방침이다.
청주시청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주무관은 "해당 지역은 성토와 관련해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고되지 않은 불법행위로 판단된다. 아직 민원 접수는 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현장을 나가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흥덕구청 환경위생과도 지난 25일 해당 필지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추정되는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민원을 접수, 현장에 나가 확인할 예정이다. /이용주기자dldydwn04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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