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전 대통령 장모 ‘농지법 위반’ 소환 조사…‘불법 임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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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농지의 임대차'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 씨를 최근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최 씨를 추가 소환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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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경기 양평 백안리 일대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농지는 2개 필지(3천여㎡)로, 최 씨는 이 농지를 2005년 매입해 2021~2023년에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칙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고, 임대차를 위해서도 예외적인 조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앞서 2023년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최 씨의 ‘농지 취득’을 조사했다가,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농지의 임대차’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 씨를 최근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최 씨를 추가 소환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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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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