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상민·한덕수·최상목 재소환 조사…단전·단수 지시 밝혀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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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26일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에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했던 이 전 장관은 지난 1월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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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26일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들의 과거 수사기관 진술이 실제와 달랐다는 점을 포착하고 다시 조사에 나선 것인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의 실체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에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낮 12시엔 최 전 부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동선 등을 확인하면서, 관련자 증언을 토대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던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이 전 장관 등을 다시 소환한 것이다.
앞서 국무위원들 사이에선 비상계엄 후속조처 문건 수령을 둘러싼 진술이 엇갈린 상태였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후속조처 문건을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본인이 건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료(비상계엄입법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문건)를 참고하라”고 했고 “옆의 누군가”가 문건을 줬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에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했던 이 전 장관은 지난 1월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건네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자체를 부인한 것인데, 경찰은 대통령실 영상을 통해 이런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차 공판에서 검찰은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에서 받은 비화폰 서버 자료 확보를 위해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공범들 사이에서 비화폰이 계엄의 모의와 실행에 사용됐다”며 “의사 연락 과정과 공모 관계, 지시 시점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부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출입기록과 폐회로텔레비전 영상도 압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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