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으로 민주당 선거 유세 방해한 20대 입건

이현정 기자 2025. 5. 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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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서 위협 운전으로 운동원들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자동차를 이용해 대통령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20대)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운동 현장 근처에서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선거유세장 옆을 지나가며 경적을 울리자, 연설을 하는 박주민 의원이 “선거운동 방해다.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이를 들은 A씨는 곧이어 다시 같은 지점으로 차를 몰고 돌아와 경적을 울렸다.

선거운동원들이 A씨 차를 몸으로 막아세우자 A씨가 차를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운동원들이 바닥에 넘어져 서너명이 타박상을 입었다. 항의하며 자신의 차량을 에워싼 운동원들을 끌고 10m가량을 이동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명백한 정치 테러 행위”라며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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