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가림 신고 갈등이 안양시 구청·경찰 고소전으로
안양만안서 "양 당사자 원만한 해결 위해 재협의 구청과 힘쓸 것"

안양지역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간 '차량 번호판 가림 신고' 민원이 고소전으로 확대돼 논란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지부 20여 명은 26일 낮 12시께 안양만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민원 접수를 '개인정보 유출'로 몰아가는 경찰의 갑질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경찰은 만안구청 A공무원의 민원 신고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를 문제 삼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당직 공무원을 고소했다"며 "단순 민원 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오해를 공권력을 동원해 고소로 몰고 간 전형적인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지 한 명의 공무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안으로, 똑같은 사례가 다신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안양만안서에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 진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 등 교육 강화, 서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 2월 16일 만안구청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차량 번호판 가림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A공무원은 내부 직원과 소통을 통해 번호판 가림과 관련한 단속은 경찰서 신고사항으로 보고 112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서 지구대 B경찰관은 해당 차량 앞에 번호판 가림막이 없는 것을 본 뒤 만안구청으로 연락해 "구청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만 하면 되느냐"고 따졌다.
만안구청은 일을 떠넘긴 것처럼 느끼자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경찰관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 민원 처리가 어렵다"는 답을 받자 B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다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B경찰관은 자신의 전화번호가 유출된 것을 문제 삼아 개인정보 유출을 제기했고, 이 문제에 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해 B경찰관이 A공무원을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에 대해 안양만안서 관계자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우리(안양만안서)는 물론 구청과 함께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갈등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도록 재차 협의를 의논할 예정이며, 이번 일과는 다르게 안양만안서는 앞으로도 시는 물론 구청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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