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에 집주인 ‘보증사고’ 확인
예비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에도 집주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전세금반환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예비 임차인이 HUG에 신청하면, HUG가 7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한다.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다음달부터 가능하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일부 임대인만 당사자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한 점에 문제가 제기되자 모든 임대인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
앞으로 조회 가능한 정보는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빚을 다른 사람이나 보증기관이 갚아줌) 발생 건수 등이다.
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우선 계약 의사가 있음을 공인중개사에게 알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확인서를 가지고 HUG 지사를 방문해 정보 조회를 신청하면 된다. 6월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했다면 문자 메시지로, 앱으로 신청했다면 앱으로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는다.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 임대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자신의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된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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