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화물차주차장 막을 명분 없다?… 지역 갈등 재점화

손민영 기자 2025. 5. 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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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公, 경제청 상대 소 제기 승소…가설건축물 축조 가능해져
송도 화물차 주차장./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된 화물차 주차장 운영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 내 갈등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이는 주차장 가설건축물 신청을 제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처분을 두고 법원이 또다시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은 가설건축물 축조 요건 여부만 확인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수년째 방치된 화물차 주차장 운영을 위한 무인 주차 관제시설 등 가설건축물 축조 절차를 이어 갈 방침이다.

송도 화물차 주차장은 인천항만공사가 2022년 50억 원을 들여 송도동 297의 10 일대 5만㎡에 총 402면 규모로 조성했다.

그러나 송도 주민들은 주차장에서 불과 700~800m 떨어진 지역의 5만여 명 주민과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화물차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소음, 분진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송도 주민 커뮤니티에는 "화물차 주차장은 교통 혼잡과 소음, 미세먼지의 주범", "생활권을 침해하는 시설 설치를 용납할 수 없다"와 같은 비판 글이 잇따르고 있다.

송도5동 주민 박모(53)씨는 "선거 때는 주민들 표를 의식해 '주차장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행정기관은 아무런 조치 없이 소극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다"며 "더 이상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고 공약사항인 만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화물차 주차장이 교통 혼잡과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박민협(송도2·4·5)연수구의원은 "송도 화물차 주차장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된 것 자체가 근본적 문제"라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주민 동의 없이 화물차 주차장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확인하고 남은 절차를 거쳐 상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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