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법률] 가족도 ‘남남’ 만드는 상속 분쟁
[KBS 부산] 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신정무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가는 마지막 길까지 이러려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씁쓸하지만 상속 문제가 항상 이렇더라고요."]
가족의 사망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상속' 문제는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법에 따른 절차라 해도, 가족 간의 오래된 감정과 이해관계가 얽히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고인이 거액의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들에게 날벼락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반드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만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안에 빚이 많다는 걸 미처 몰랐던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 한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로 상속순위가 내려가니 손자, 손녀, 부모 등 후순위 상속권자들도 잘 살펴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고인이 살아있는 동안 상속인들이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주는 것에 동의한다"는 약속을 했거나, 상속인이 "미리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한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고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이 쓴 약속이나 각서는 무효이고, 각 상속인은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부동산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과도한 재산을 몰아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본인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 하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고, 유언이나 증여로 과도한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분을 청구합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유류분 관련 규정 일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법령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상속인의 경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실무상 그 인정과 입증이 쉽지는 않으므로 자료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는 감정과 법이 얽혀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남은 가족이 또 다른 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법이 정한 권리와 절차를 잘 알고 차분히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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