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 차량' 단속 안양시-만안경찰 갈등

윤종화 2025. 5.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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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번호판을 가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업무를 놓고 안양시와 안양만안경찰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안양시 공무원이 경찰의 소극 행정에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 경찰관이 민원을 제기한 공무원을 형사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의 한 도로.

구시가지 특성상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스탠딩】
지난 2월 16일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안양시 만안구청에 접수됐습니다.

만안구 당직 공무원은 민원 처리를 경찰에 요청했고, 만안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갈등은 그 이후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보니, 민원 내용이 경찰과 행정기관 모두에게 권한이 있는 번호판 가림 불법 차량 단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만안구청 공무원에게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은 채 민원을 떠넘겼다"고 항의했고,

항의를 받은 공무원 동료가 개인 명의로 국민신문고에 해당 경찰관이 소극 행정을 하고 있다며 개인 전화번호까지 적시한 민원을 제기해 버린 겁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면서 갈등이 확산됐습니다.

안양시 공무원노조는 경찰의 갑질이라며 만안경찰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현서광 /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장 : 서로간의 오해를 푸는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개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했다는 부분이 부당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먼저 민원을 제기한 것은 만안구 공무원이라며 해당 경찰관의 고소 취하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 : 지금은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른 지구대로 가셨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드릴 말씀이….]

안양시와 만안경찰서 차원의 중재 노력도 있었지만,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OBS뉴스 윤종화입니다.

<영상취재 : 김지현 / 영상편집 :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