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과 실제 모습 다르면?… 불가피한 차이에 실효성 의문
출소후 인근 주민에 알리는 목적
“입감될 피의자와 닮을 필요 적어”
범죄자 신상 공개 사진과 실물의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지난해부터 중대범죄 피의자가 체포 직후 촬영한 머그샷이 신상 공개에 활용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물과의 차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경우,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게시해야 한다. 본래 피의자가 원하지 않으면 머그샷 촬영이 불가능해 수사당국은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학교 등 졸업사진이나 CCTV에 촬영된 모습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으로 2명을 숨지게 한 최원종이 머그샷을 거부해 예전에 촬영한 운전면허증 사진이 활용되면서, 체포 직후의 머그샷 등을 신상공개에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법 제정 이후 실제 주요 범죄 피의자들의 머그샷 공개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의 머그샷이 공개됐다. 앞서 차철남은 공개수배 과정에서 증명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이 공개됐었지만,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정면·우측·좌측 등 3장의 머그샷이 새롭게 게시됐다. 이외에도 올해 서울 미아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등의 머그샷도 공개됐다.
그러나 머그샷이라 하더라도 실물과의 차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성에서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살해한 김레아는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머그샷이 공개된 피의자다. 김레아의 머그샷을 보면 길게 기른 앞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가른 모습이지만, 지난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나타난 김레아는 앞·뒷 머리카락을 모두 반듯하게 자르고 사각형의 금태 안경을 착용하는 등 상반된 모습이었다. 신상 공개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에 머그샷 공개 법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실물과 동떨어지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머그샷 공개의 본 목적은 범죄 피의자가 출소할 때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지역사회로 나올 때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실물과 비슷해야 하지만, 재판 전 공개되는 경우엔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돼 실물과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얼굴을 공개하는 건 잠재적 범죄자들을 억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추후 교도소에 입감될 피의자와 유사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않다”고 말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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