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재산권 존중…민영기업 지배구조 개선·혁신 지원”

중국 당정이 기업 재산권 보장과 지배구조 개선, 과학기술 혁신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 완비에 관한 의견’을 공개했습니다.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문서는 “기업의 독립적인 법인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귀속이 명확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흐름이 원활한 기업 재산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유기업은 기능과 위치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분구조를 개선하고, 다원화한 지분 구조와 규범화한 주주 행동, 효과적인 내부 통제, 효율적이고 유연한 경영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하고, 민영기업이 간명한 지분구조를 갖추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중국 당정은 특히 “민영기업의 법인 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영기업이 실제 상황에 따라 파트너제와 회사제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채택해 내부 거버넌스 규칙을 완비하고, 주주와 실제 지배인의 행위를 규범화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건을 갖춘 민영기업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경영진 구성을 규범화하도록 하고, 가족기업이 경영 모델과 조직 구조, 기업 문화를 혁신하도록 유도해 현대 기업 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유기업에 대해선 공산당의 방향 설정·지도 역할을 재확인하면서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당정은 “주주총회는 회사의 권력 기구로서 주주는 출자 비율과 정관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하고, 정관 규정을 넘어 기업의 일상적 경영에 간섭해선 안 된다”며 “이사회는 전략 설정과 결정, 리스크 예방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영·국유기업 지배 주주의 신의성실 의무를 강화하고,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적극적 주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국 CCTV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책임자를 인용해 이날 공개된 ‘의견’과 최근 발표된 민영경제촉진법이 모두 민영기업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다음 단계에선 시장 진입 장애물 제거와 요소 보장 강화, 새로운 버전의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실시, 신청 면제 메커니즘, 신흥산업·미래산업에 대한 민영기업의 투자·진입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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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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