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커와 접촉해 도박사이트 운영"…총책 기소

2025. 5.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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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와 지속적으로 접촉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중국에서 외화벌이 사업에 동원된 북한 해커와 접촉한 뒤 지난 2022년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국내에 판매하고, 최소 12억 8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대포계좌에 송금된 불법 수익 중 약 70억 원이 북한 해커에게 전달됐고, 대부분이 북한 정권에 상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채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북한해커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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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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