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막으려면 투표용지 접어야 한다?…음모론에 선관위 보도자료 배포까지 [뉴스+]
음모론① “투표지 여러 번 접어 넣어야 기계 아닌 손으로 개표해”
→선관위 “기계는 보조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뿐 개표는 원래 수개표”
음모론② “개인 도장으로 기표해야”
→선관위 “정해진 용구 아닌 것으로 기표하면 무효표”
음모론③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지 보여주고 기록하도록 요구해야”
→선관위 “투표지 보여주는 순간 무효표”
대선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선거와 관련한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막으려면 투표용지를 구겨 기계로 분류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든지, 개인 도장으로 기표해야 한다는 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급기야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엔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거나, 투표관리관에게 자신의 투표지를 보여주고 기록하도록 요구하자는 캠페인도 나타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한 한 오픈채팅방에선 “선거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본인 도장을 잊지 말고 투표지에 꼭 찍어야 한다”며 “100명 이상에게 이 문자를 알려주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속보’라는 제목 아래 공유되고 있었다.
메시지가 퍼지자 선관위는 이날 본인 도장을 찍거나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무효로 처리되니 규정에 맞게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은 정해진 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된 투표지도 무효다.
다만 이들 행위를 처벌할 순 없다.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인 경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여러 번 접어도 개표에 문제가 없고 개인 도장을 찍은 게 누군지도 알 수 없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거라면 심각한 문제지만, 현재 상황이 그런 건 아닐 것이라 보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봉한 이영돈 PD의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이러한 음모론 확산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영화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달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동대문구 한 영화관을 찾아 관람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앞서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의혹 대부분은 이미 설명하거나 법원의 판결로 해소된 사항임에도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 참여에 대한 욕구와 의식으로 투표장까지 왔다면 소중한 한 표를 바르게 행사해서 유표가 돼야 하는데, 잘못된 정보로 개인 도장을 찍는다거나 공개해 버려 무효표로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서 장병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날 해명했다. 국방부는 “군은 그동안 각종 선거 시 재외투표·거소투표·사전투표 등 장병들의 투표 여건을 보장해 왔으며, 이번 대선에도 장병들의 투표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파병부대와 개인파병 장병은 재외투표를 완료했다. 감시초소(GP), 일반전초(GOP), 함정 등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거소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각종 사유로 사전투표·거소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장병의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당일 휴가 및 외출 등 최대한 여건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준호·최경림·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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