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이륜차 정기·사용 검사제도 전면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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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이륜차 정기·사용 검사제도를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8일 전면 시행된다.
이륜자동차의 정기 검사는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28일 관련법이 개정, 추진됐다.
정기검사 제도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이후에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및 신고신고를 한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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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금산군은 이륜차 정기·사용 검사제도를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8일 전면 시행된다.
이륜자동차의 정기 검사는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28일 관련법이 개정, 추진됐다.
기존의 배출가스, 진동, 소음에 대한 환경검사 외에 안전검사를 통합해 종합 검사 체계로 운영된다.
정기검사 제도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이후에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및 신고신고를 한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 등이다.
시행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된다.
정기 검사는 차량 등록 3년 후 최초로 실시되며 이후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시행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홍보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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