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인도적 체류자’ 가족초청 보장 권고 거부”

추재훈 2025. 5. 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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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난민법을 개정하라고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지만, 다음 달에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가 ‘난민인정자에게 적용되는 가족결합권을 인도적체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어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으로, 난민법 제37조는 난민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입국을 신청할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선 규정이 없습니다.

인권위는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과 분리돼 살아가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포용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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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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