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옆집 GH 숙소가 비선캠프라고?…검찰, 3년 끌다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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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자택 옆집을 임차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를 두고 제기된 이른바 '비선캠프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3년여 만에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사장 등은 지난 2020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자택 바로 옆집(200.66㎡·61평)을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지에이치 직원 합숙소로 신규 전세 임차 계약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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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자택 옆집을 임차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를 두고 제기된 이른바 ‘비선캠프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3년여 만에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26일 법조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이헌욱 전 지에이치 사장 등 전현직 직원 4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했다.
이 전 사장 등은 지난 2020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자택 바로 옆집(200.66㎡·61평)을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지에이치 직원 합숙소로 신규 전세 임차 계약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지에이치는 당시, ‘선거 사무실로 사용한 바 없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국민의힘이 해당 합숙소가 이 후보의 선거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선거캠프로 사용한 정황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2023년 12월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보완수사 등을 이유로 계속 수사를 이어왔다.
이 전 사장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정치 보복을 당했다. 수사기관은 집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도 가져가고, 4차례 불러 조사했다. 그런데도 명확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수사도 3년이나 질질 끌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무혐의 처분 사실을 알리며 “이 사건을 보면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권력을 남용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를 했는지 알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를 막아야 할 법원조차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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