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쉬인 ‘무늬만 할인’ 안 고치면 과징금”

박석호 2025. 5. 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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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현지시각 26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에 대해 EU 소비자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유럽 차원의 공동 조사 결과 확인된 여러 건의 소비자법 위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쉬인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쉬인은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서 마치 할인된 것처럼 홍보하는 이른바 ‘무늬만 할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쉬인은 또 허위로 구매 마감 기한을 표기하는 수법을 동원해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사실상 압박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습니다.

부정확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상품 정보 표기, 기만적인 제품 라벨 등도 시정 대상입니다.

쉬인은 한 달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회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한을 어기면 연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집행위 조율 하에 소비자보호협력(CPC) 네트워크에 속한 벨기에·프랑스·아일랜드·네덜란드 소비자 보호당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협력 네트워크는 27개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EU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를 공동 조사하는 조직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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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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