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알린다고 달라지나”…‘먹튀 헬스장’ 예방책에 싸늘한 반응
[앵커]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우며 회원을 모으던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공정위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반드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표준약관을 고쳤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상하라! 보상하라! 보상하라!"]
지난해 5월, 대구의 한 헬스장 앞.
회원 20여 명이 모여 보상을 요구합니다.
헬스장이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하다, 갑자기 문을 닫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 문제.
다른 자영업자들에게도 골칫거리입니다.
[오성영/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 : "(회원들이 1년 접수 안 하고) 한 달이나 3개월밖에 접수 안 하죠. 그러면 결론은 이런 선량하게 체육관을 운영하는 헬스장들도 피해 보는 거죠. 간접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먹튀' 헬스장을 막기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헬스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휴폐업 고지는 의무화됐지만 그렇다고, 환불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누리꾼들은 뭐가 달라지냐며, 이 점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갑자기 헬스장이 문을 닫아도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이용자가 알기 어려운 만큼 헬스장 사업주가 미리 보증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이 뭔지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현재로선 처음 헬스장에 등록할 때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들었는지 확인하는 게 그나마 안전판인 셈입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다툼이 잦았던 퍼스널 트레이닝, 이른바 PT도 개정된 표준약관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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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r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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