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체육시설 할인…부산 남구, 우수 납세자에 혜택 제공
장광일 기자 2025. 5. 26. 19:17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남구는 27일부터 '부산시 남구 우수 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매년 7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를 개인 200만 원, 법인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주민 중 우수 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우수 납세자는 감사패와 우수 납세자증을 받게 된다. 또 1년간 △지역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 50% 감면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3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9월에 우수 납세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우수 납세자가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 만큼 세금 납부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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