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으로 늘릴 땐 코드인사도 가능… 사법권 침해 우려 [민주, 대법관 증원 논란]
과거 상고법원·4명 증원 등 제시도
충실한 검토없이 증원 추진에 우려
국힘 등 “사법부 장악 의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고수하기로 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법조인 임용 허용안과 대법관 100명 증원안은 철회했지만,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30명 증원안은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발과 사법부 내부 우려가 커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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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명 중 90여명 온오프 참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운데)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로 촉발된 ‘사법 독립’ 논란 관련 안건이 논의됐다. 이제원 선임기자 |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정원을 100명까지 확대하는 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증원하면서도 비법조인 가운데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에게도 임용 자격을 부여하는 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등을 제출했으나, 두 안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이달 들어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총 8건에 달한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부하 상태가 이어지면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5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다. 상고심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을 만들어 대법관의 부담을 덜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정부에 유리한 재판을 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이후 취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2022년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려 4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진 4개의 소부로 재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대법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 등이 반영됐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법관 30명 증원이 중요하고 핵심”이라면서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명의 대법관에 16명을 증원하면 (전체 대법관) 과반수 이상을 이재명 후보가 임명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에 충성 서약한 민변 변호사 등으로 신규 증원한 16명을 채우면 게임 끝”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방침 자체를 철회했어야 했다. 그래야 사법부 장악 의도가 아니었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혜진·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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