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이상직, '전주지법서 재판' 이송 신청
백운 기자 2025. 5. 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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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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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현재 이 전 의원에 대해 전주지법에서 재판 3개가 진행 중인 점, 이 전 의원이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라 구속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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