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입 닭고기 유통업체 재고·가격 등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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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국내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수입 닭고기 유통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닭고기를 수입하는 일부 업체가 납품 가격을 인상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등과 업체별 재고량과 납품 가격 등을 점검하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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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국내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수입 닭고기 유통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닭고기를 수입하는 일부 업체가 납품 가격을 인상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등과 업체별 재고량과 납품 가격 등을 점검하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특히 수입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적극 독려해 식품·외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입 닭고기는 한 달에 1만 5천 톤 안팎 사용하고 있어, 수입 업체들이 두세 달 치 물량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닭고기 수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 발생 여부를 나라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발생 지역별로 나눠서 수입 금지 조치를 하는, 이른바 ‘지역화’를 완료함과 동시에 브라질 닭고기가 바로 수입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도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계열사 닭고기 수급 상황을 점검해 계열사별로 병아리 사육 규모를 늘리는 등 국내 생산량을 확대해 닭고기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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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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