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법조인 대법관법' 황급히 진화나선 민주
'30명 증원법'은 그대로
100명 증원·非법조인 임명 법안
선대위, 지지율 요동치자 철회
李도 "지금 그런 논의할 때 아냐"
박범계, 곧바로 법안 취소 통보
장경태는 "법사위 논의서 조정"
권성동 "李, 집권하면 추진할 듯"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가능 법안’과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정원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라고 각 의원에게 26일 지시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여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 의원이 낸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들 법안은) 제 입장이나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대법관을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다수 원내지도부 의원이 이들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다. 당론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원내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 법안이 발의되자 국민의힘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 나왔고, 장 의원 법안을 두고는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천대엽 법원행정처장)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해당 의원들에게 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관사회에서 우려가 큰 법안은 우리 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중도층을 중심으로 이 후보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시도한다는 비판까지 나오자 선대위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도 있다. 법관 대표들이 민주당의 법안 발의를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면 대선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 개최 전 서둘러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법은 철회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본부장은 “대법관 증원이나 자격과 관련한 논의는 공식적인 당론이 정해진 바 없다”며 “(30명 증원 법안은) 추가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법안 철회는) 제가 지시한 일은 아니다”며 “계속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고, 개별 의원들도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당의 조치에 해당 의원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장 의원은 SNS에 “대법관이 몇 명 추가되든 임명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세라는 말은 심히 유감”이라며 “선대위 결정 취지를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종일 휴대폰을 켜지 않아 당에 불만을 나타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오후에 법안을 철회한다고 국회에 통보했다.
민주당이 당장 이들 법안을 철회했지만 대선 이후 추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며 “이 후보가 말 바꾸기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사법부 장악을 포기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최형창/정상원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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