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45차례 고의사고로 보험금 2억 4천만 원 챙긴 40대 구속송치
류희준 기자 2025. 5. 26. 18:06

▲ 유도선 따르지 않고 진로 변경하는 차 들이받는 A 씨 차량
2년여 45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A 씨가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A 씨는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42)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2년 2개월간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45차례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범행은 주로 교차로 좌회전 구간에서 자신은 2차로를 이용하며 1차로 좌회전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바꾸는 걸 확인하고도 제동하지 않은 채 들이받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교차로 구간 외에도 진로 변경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속도를 내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또 보험사가 A 씨에 대한 진정을 넣어 지난해 8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A 씨는 범행을 계속 이어 나가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사고에 대해서만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0년간 100번 이상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이력이 있었으며 이는 평균 교통사고보다 25배가 넘습니다.
A 씨는 보험사기 전과가 1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보상을 받으면 기록이 보험사 데이터베이스(DB)에 남고, 사고 비율이 높거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며 "고의사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면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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