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미성년자 대상 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섰습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영진)는 오늘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태권도와 피겨 등 종목에서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과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스포츠공정위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심의 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 징계 시효 연장과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시효 기산점 예외 적용 ▲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시 격리와 심리안정 조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폭력과 성범죄를 미연에 막기 위해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참고해 징계 시효를 연장하고, 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반영해 대회 기간 중 폭력과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조치를 병행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넣기로 했습니다.
체육회는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유승민 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더는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징계 실효성과 정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대원 기자 sdw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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