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임금 수백만원 체불…악덕 20대 사장 송치

김기현 기자 2025. 5. 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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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이 고용한 사회초년생 임금과 퇴직금 수백만 원을 체불한 20대 음식점주가 고용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혐의로 A 씨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음식점 사장인 A 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 B 씨 등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9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고용 당국은 A 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지난 22일 오후 그를 체포했다.

A 씨는 고용 당국 조사에서 "몰랐다. 돈 주면 되지 않느냐"며 임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작년에도 근로자 2명의 임금 2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고용 당국은 여러 사실관계를 토대로 A 씨를 조사한 끝에 자백을 끌어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고 설명했다.

양승준 고용부 성남지청장은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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