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변호인들, 재판 중단 요구하며 ‘단체 퇴정’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5. 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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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관할이전 신청에 따른 재판 중단 요구
재판부의 ‘지속’ 결정에 변호인들 “재판장이 겁 주고 위협”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들은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했던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내에서 한 작업자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관할이전 신청에 따른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변호인들이 항의 차원에서 단체 퇴정하는 일까지 이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 해당하는 서울서부지법이 재판을 담당하는 건 부적절하므로 관할 법원을 옮겨야하고, 이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지속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미 앞선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점 △구속 상태인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이 결정의 근거였다.

이에 변호인들은 "급속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변론을 강요하는 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재판장이 겁을 주고 위협한다", "사실상 범죄행위" 등의 발언을 하며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재판 시작 약 30분만에 변호인 4명은 항의 차원에서 퇴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분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총 96명을 기소했고, 이외 50명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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