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노동·환경’ 행보···진보정당 후보 차별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6일 노동조합과 잇따라 정책협약식을 하고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공약했다. 환경단체를 만나서는 신공항 건설 철회를 지지했다. 노동과 환경에 방점을 찍으며 진보정당 후보로서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 후보는 이날 서울 구로구 민주노동당사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주4일제 네트워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과 차례로 정책협약을 맺었다.
권 후보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의 정책협약식에서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 구조조정 시 고용보장 대책 마련을 공약했다. 그는 “‘노동자 한두명 사고난다고 사장이 구속돼야 하냐’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노동관에 경악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처럼 호도하는 사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죽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의 협약식에선 노사정 금융정책협의회 복원, 사모펀드 규제 강화, 지주회사 임원의 자회사 이사 겸직 비율 제한 등을 약속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와는 연장근로 한도 주48시간 법률 개정, 연차휴가 확대 및 돌봄휴가 유급화,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시행과 시범사업 추진,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협약했다.
권 후보 선대위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학술·사회단체들과의 정책 협약식에서는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한 비정규직 규모 감축을 위한 법 제정,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통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주요 추진 정책으로 꼽았다.
권 후보는 또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신공항 건설사업 철회도 공약했다. 엄정애 민주노동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전국신공항백지연대와의 정책협약식에서 이 같은 권 후보 입장을 전했다.
권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등에서 “광장의 모습을 닮은 ‘광장개헌’으로 평등 시대를 열겠다”며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법률안·헌법개정안 국민발의제 도입, 현행 헌법 11조의 차별 금지 사유 확대, 헌법 34조 등의 성평등 권리 강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도입 등이 담겼다.
권 후보는 또 7대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결선투표제 전면화, 국회의원 선거 광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 성평등 공천 확대를 위한 보조금 제도개혁 등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특히 정당법 개혁 일환으로 “거대 정당에 과도한 권한과 지원을 정당화하는 교섭단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 공천 확대와 관련해선 “정당이 지역구 기준 특정 성별이 60%를 넘는 경우, 프랑스와 같이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디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국방 공약도 발표하고 육군사관학교 폐지, 국방부 장관 민간인 임명,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군사법원 폐지 등을 제안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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