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대법관 증원법` 철회, 일단 표얻기용이라면 대가 크다

2025. 5. 26. 17:3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혁신공유라운지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과,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들 두 법안은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에 어긋나게 민주당이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진 '대법원 장악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6·3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상황이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시민 대법관', '김어준 대법관' 등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면 법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어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대통령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컸다. 베네수엘라처럼 장기 독재를 위한 포석이라는 소리도 나왔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수원 아주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 민주당 소속 의원개인이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일 뿐 당의 입장과 관계가 없다"며 "제 입장은 지금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사법 관련 논란(이 될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라고 했다. 법안 철회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한 일은 아니다. 계속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라며 "개별 의원들도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건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이 직접적인 이유다. 정치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며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뜻과 다름 아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철회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씻긴 건 아니다. 아직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김용민 안)은 철회되지 않았으며, 민주당 또한 30명 증원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또다시 대법원 장악을 시도할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이 후보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공직선거법을 고쳐 아예 죄 자체를 없애 면소(免訴)하려는 그간의 행태를 보면 이런 걱정을 기우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 일이다. 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내고 문제가 되자 이 후보가 관여한 사실을 부정하는 데 대해서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도 적지 않다. 만약 이번 법안 철회가 다가온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꼼수라면 그 대가가 클 것임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