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시효 다했는데···민주 "출점 제한 연장"

김남명 기자 2025. 5.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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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2> 유통산업
소상공인 보호 강화 개정안 잇따라 발의
소비자단체도 "쇼핑 편의성 저해" 지적
국민의힘은 유통법 규제 완화·폐지 검토
[서울경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와 심야 영업 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 논의가 차기 정부에도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시효를 다한 낡은 규제임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며 평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이 규제는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경우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출점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모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치다.

유통 업계는 온라인 쇼핑의 확산과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현행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나 규제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서비스 제한은 소비자 편의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통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단체 역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가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을 저해하고 있고 지적한다.

반면 소상공인단체는 현행 규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 중이다. 최근에는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SSM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외 11인은 지난해 7월 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한 영업 규제가 사실상 중소유통업을 보호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온라인 쇼핑 영업을 규제해도 그 반사이익이 중소 유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소매업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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