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 징계 강화 및 시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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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체육회 공정위)는 체육계 내 만연한 폭력 및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선다.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참고해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의 성인이 된 시점 등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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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윤서영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체육회 공정위)는 체육계 내 만연한 폭력 및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선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태권도 및 피겨 종목에서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시효 기산점 예외 적용,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시 격리 및 심리안정 조치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태권도 품새 종목의 고교생 선수 폭행 사건('25.3.29. 발생)과 피겨 종목의 장기간 가혹행위 사건('10~'16년 발생)은 체육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참고해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의 성인이 된 시점 등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반영하여, 대회 기간 중 폭력·성폭력 등의 혐의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유승민 회장은 지난 3월 28일 취임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공정위 인적 쇄신과 함께 제도적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징계 실효성과 정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안건을 향후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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