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前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다음달 17일 시작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6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돈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받은 월급과 집세 등을 합한 금액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과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등을 도운 대가로 2018년 3월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2020년 4월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의원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공범으로 입건된 딸 다혜씨와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지난해 전주지검이 기소해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조 전 수석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3일 재판에서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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