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콘텐츠 불법 유통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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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와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한 누누티비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웹툰 및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오케이툰 등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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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7억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공모해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며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물과 웹툰 등 총 100만개 이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 체포 후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범행 과정에서 광고 수익금을 취득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범죄는 저작권 창출 기회를 빼앗고 창작 욕구를 저하시켜 문화 발전을 초래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웹툰 및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오케이툰 등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누누티비는 구독료를 내지 않고 최신 드라마와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다는 소식에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월 이용자 수는 업계 추정 약 1000만 명에 달했다. 누누티비에서만 지금까지 약 5조 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불법 광고로 최소 333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A 씨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고급 외제차 등 24억~26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압수했다.
A 씨는 서버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을 활용했으며 해외 신용카드·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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