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수사 중 '또' 보험사기… 2억 4000만 원 가로챈 40대 구속

김동근 기자 2025. 5.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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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에서 2023년 5월 19일 좌회전 후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A 씨.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 45건을 내 보험금 2억 4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A(42)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천안·아산·당진시와 경기도 화성시 일대 교차로 등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제동하지 않거나 속도를 내 들이받는 수법으로 상대 운전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A 씨는 지난 10년 동안 일반인 평균보다 25배가 넘는 100번 이상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보험사기로 수사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대담함을 보여 충격을 더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충남경찰청 이장선 교통조사계장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으면 그 기록이 보험회사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된다. 교통사고 비율이 높다거나 유사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경찰이 수사를 착수해 고의사고를 밝혀 중한 형사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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