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군 19전투비행단 트럭사고 지휘부·법무실장 수사
이재규 기자 2025. 5. 26. 17:26
사고 차량 운전병, 비행단장·대대장·법무실장 고발
ⓒ News1 DB
운전병 측이 낸 자료(B 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지난해 12월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공군 19전투비행단 군용 트럭 사고와 관련해 운전병 측이 지휘부와 부대 법무실장을 상대로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충북경찰청은 19전투비행단장·군사경찰대대장(업무상 과실치사)과 법무실장(직권남용·협박)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운전병 측이 발표한 자료(고발장)에 따르면 사고 운전병 B 씨 측은 "사고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가 34만㎞를 넘어 조향·제동 장치 결함이 반복됐으나 제대로 정비·점검하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실장인 A 대위가 지난 3월 17일 부대 법무실에서 열린 징계 조사에서 B 씨에게 사고 과실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압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B 씨 측은 전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19전투비행단으로부터 사고 관련 정비·운행 기록 등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A 대위와 지휘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B 씨가 운전하던 1.25톤 군용 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병사 15명 중 2명이 숨지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B 씨는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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