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요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보호할 수 없다?…피해자 두 번 죽인 고용노동부"

박나영 기자 2025. 5. 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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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괴롭힘 방지법’ 조속히 통과해 제2의 요요안나 사건 막아야”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비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MBC에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고(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무력하고 무책임한 특별감독을 폐지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이 피해자 보호는 포기하고, 가해 기업인 MBC에 면죄부만 준 결과로 끝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고 요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프리랜서 35명 중25명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 고 오요안나 씨는 예외라고 본 결정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적절했는지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외면한 무책임한 면죄부 결정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터 괴롭힘 방지법'은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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