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교정시설 관계자 대상 ‘피싱·사기 특별자수 간담회’ 열어

이상만 기자 2025. 5. 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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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제보·조직 이탈 유도…신고 최대 1억 원 보상, 형사처벌 감경 혜택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이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 근절을 위해 교정시설 내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자수와 신고를 유도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경찰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경북북부 제1교도소를 포함한 도내 7개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자수·신고기간'(5월 1일~6월 30일) 운영 취지를 설명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범죄 조직에서 이탈했거나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수형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 있는 핵심 조직원 검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수자에게는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형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공익을 위한 제보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