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판매 ‘김치찌개’ 알고 보니…비위생·무등록 공장 적발

김은혜 기자 2025. 5. 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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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더러운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김치찌개)을 만들어 판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무등록 작업장에서 절임 식품을 제조·판매해 적발된 B사 대표(본지 2024년 12월12일자 보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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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즉석조리식품 제조 업자 적발
물때·곰팡이 등 비위생적인 환경…무등록 작업장서 제조
일반음식점 7곳에…16톤·1억2000만원 상당 납품
오염된 작업장에서 만든 김치찌개의 잔여분. 식약처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더러운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김치찌개)을 만들어 판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결과 충남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던 A사 대표는 경영 악화로 단전 조치를 당하자 경기도 모처의 폐업한 식품제조시설로 거처를 옮겼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인 ‘김치찌개’ 제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가 적발됐다. 식약처

이 과정에서 해당 작업장의 오염된 환경도 드러났다. 적발 당시 바닥과 내벽은 물때와 곰팡이가 가득했고, 조리시설·조리기구·용기 등도 세척이나 소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환경에서 만들어진 김치찌개 제품은 일반음식점 7개소에 16.1t, 1억2000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무등록 작업장에서 절임 식품을 제조·판매해 적발된 B사 대표(본지 2024년 12월12일자 보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처럼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원재료 모습.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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