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내일부터
[5시뉴스]
◀ 앵커 ▶
내일부터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전에도 집주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오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일부터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안전한 집주인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집주인이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는지, 최근 3년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1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가 46%에 달합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집주인이 동의할 때만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동의 없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는 추후에 정보 제공 사실만 통지됩니다.
임대인 정보는 당분간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을 받은 뒤 HUG지사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무분별한 조회 남용을 막기 위해 신청인당조회건수는 월 3회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계약 전부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거를 수 있게 돼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오해정 기자(wh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19609_3678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尹 비화폰·CCTV 수사 급물살‥한·이에 최상목까지 소환
- [속보] 대선 재외국민 투표율 79.5% 역대 최고‥20만5천268명 참여
- "흐흐, 왜 이준석에 비교를?" 대학생 앞 '깜짝 질문'에‥ [현장영상]
- 이준석 "김문수와 단일화 가능성 '0%'‥진정성 있다면 사퇴해야"
- "오세훈 중앙지검서 조사받아" 일요일에 '조용히' 부른 검찰
- [이슈+] 법관회의 "대선 후" 왜?‥지귀연 '접대 의혹' 해명은?
- "이준석에게 특별히? 거짓말" 천호선 지적에 발끈했는지‥
- 서부지법 폭동사태 변호인단 "재판 불공정‥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
- 트럼프와 만찬에 2천억 원? "부패의 에베레스트산"‥'돈방석' 앉는 트럼프 일가 [World Now]
- [고수다] 전현희 "보수 결집 예상했던 흐름‥홍준표·한동훈, 당권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