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5조원 추정'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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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한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누티비 등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한 뒤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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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한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누티비 등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한 뒤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하면서 수십만 건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과 웹툰을 유통했다.
A씨는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을 변경하면서 불법 웹사이트를 운영했다. 서버에 접속할 때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용했다. 작품을 무단 복제해 유통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정식 웹툰 사이트 계정을 수집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로 결국 지난해 검거됐다.
A씨는 개인 간 공유(P2P)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낮춰 수익을 최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이트에 각종 신작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신 여러 도박 사이트 광고 등을 노출해 수익을 챙겼다. 업계에선 초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에서 발생한 저작권 피해만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 판사는 "광고 수익금 취득 등 영리 목적으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극히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저작권 범죄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창작 의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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