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 없는 홈플러스 임차 계약 해지 통보… 불안에 떠는 입점주들

이성관 2025. 5. 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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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고 해지 통보 알아" 분통
대형마트 입점매장은 '특수상권'
임대차보호법 대상에 해당 안돼
폐점 확정시 6개월 내 문 닫아야
홈플러스 "임차료 협상 진행중"
홈플러스 매장 전경. 사진=이보현 기자

"점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저희들도 막막합니다."

홈플러스 화성동탄점과 오는 7월 전대차(임차물의 재임차) 연장계약을 앞두고 있는 입점주 A씨는 최근 홈플러스 측이 건물주에게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지난해 5월 가게 리모델링을 진행한 만큼 화성동탄점이 문을 닫게 되면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폐점 시 보상안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A씨는 "매년 7월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면서도 "홈플러스로부터 (임차 계약 해지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다. 저희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 당연히 보상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17개 점포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입점주들 사이에서는 폐점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잠실 ▶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동촌 ▶장림 ▶울산북구 ▶부산감만 등이다. 이중 10개 점포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매장의 경우 특수상권으로 분류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최대 10년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도 받지 못한다.

오히려 홈플러스의 폐점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소속 직원들에게 대해서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밝혔으나, 입점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언급도 없다.

홈플러스 측은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해서 바로 폐업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입점주들에게 섣불리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점포가 어떻게 될 지 예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입점주들에게 안내를 진행하거나 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입점주 보상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성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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