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금 230만원 체불한 커피 프랜차이즈 업주 체포

한귀섭 기자 2025. 5. 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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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에서 청년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도 청산 노력을 하지 않고 조사에도 임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업주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대표 A 씨를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원지청에 따르면 A 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청년 근로자의 약 230만 원 임금을 체불하고도 청산 노력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에 나선 근로감독관은 A 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강원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A 씨 사업장에서 집행했다. A 씨는 그제야 청년 근로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비록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체불을 발생시켰어도 책임을 회피하고 체불임금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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