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총’을 든 경찰관 [지평선]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경찰이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을 보급한다. 플라스틱 탄을 써서 살상력이 낮다. 현용 총기인 38구경 리볼버 대비 위력은 10분의 1이다. 범죄자를 총기로 완벽히 무력화하기보단, 일시적으로 운동능력을 떨어뜨려 체포하는 게 목표다. 총을 쏠 때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런 총기가 고안된 이유가 있다. 아예 맞는 사람이 죽을 일 없는 ‘약한 총’을 줘 과잉 진압 논란 여지를 없애겠다는 얘기다.
□ 한국 경찰은 약한 총을 줘야 할 정도로 총을 함부로 쏠까? 반대다.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1년간 전국 경찰의 총기 사용은 14건이 전부였다. 매뉴얼을 보면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 저항 정도를 ‘협조’에서 ‘치명적 공격’까지 5단계로 나누는데, 이 중 피의자가 총기·흉기·둔기로 경찰관이나 3자에게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일으키려는 때(5단계)만 총기를 쓸 수 있다. 매뉴얼만 보면 시민이나 경찰관에게 총칼로 위해를 가하기 전엔 탈주범에게도 총을 못 쏜다.
□ 피의자 저항에 비례해 경찰 대응이 뒤따르니, 현장 경찰관이 위험을 예측해 선제 대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범죄자 공격은 단계적으로 세지지 않는다. 1단계 저항이 바로 5단계로 격화할 수 있는 게 범죄 현장이다. 이번에 파주에서 경찰관 세 명이 흉기에 찔린 사건도 가정폭력 신고에서 시작됐다. 우여곡절 끝에 총기로 피의자를 무력화하더라도 그 경찰관은 감찰조사를 받는다. 여론에 약한 경찰의 감찰은 ‘유죄 심증’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장 호소다.
□ 문제의 핵심은 ‘총의 위력’이 아니다. 경찰관이 두드려 맞고 칼에 찔려야만 대응이 시작되는 현행 매뉴얼, 조직이 조직원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후속처리가 문제다. 이런 문제를 고치지 않고선, 총을 휴대한 경찰관이 날붙이 든 범죄자에게 휘둘리는 일은 반복된다. 경찰 수뇌부가 여론 공격에서 조직원을 지키겠다는 배짱을 가져야 하고, 그 결기를 지켜줄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저위험 권총을 준다고 치안 현장이 고위험에서 저위험 환경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
이영창 논설위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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